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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3 2015나118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이 K로부터 차용하는 2억 원의 반환을 보증ㆍ담보하기 위하여, 2011. 4. 25. 원고들과 J은 공동발행인이 되어 액면금 2억 원, 지급일 2012. 4. 24.의 약속어음을 K에게 작성ㆍ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증서 2011년 제120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2.경 사망한 K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L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1. 10. 7. K에게 1억 3,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6,600만 원은 J이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따르면, L가 '2011. 10. 6. 원고 A에게 1억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사실, K는 M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2011. 10. 7. 10:3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빌딩의 1층 주차장으로 원고 A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던 원고 A이 K의 차에 탔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인 M는 원고 A이 K의 차에서 대화하는 동안에는 차 밖에 있었고 위 쇼핑백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1억 3,400만 원을 K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J이 나머지 6,600만 원을 K에게 변제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