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71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7,919,844원 및 그 중 10,066,266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1. 2. 27.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2001. 2. 18.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고, 위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위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5877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9. ‘피고는 원고에게 38,240,891원과 그 중 20,132,5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6. 3. 23. 기준 위 나.

항의 양수금 채권은 원금 20,132,53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5,707,157원 합계 75,839,689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라.

C은 2009. 3. 30.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A는 2016. 8. 9.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636호로 망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C에 대한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37,919,844원(= 75,839,689원 x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0,066,266원(= 20,132,532원 x 1/2)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