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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고단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305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용 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G( 위 노동조합 위원장 )로부터 2016. 5. 4., 2016. 5. 11., 2016. 5. 25., 2016. 8. 25., 2016. 8. 30., 2016. 9. 2., 2016. 9. 8., 2016. 9. 12., 2016. 9. 21. 9회에 걸쳐 단체 교섭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단체 교섭의 경위, 교섭 통보 공문

1. 조정사건 처리 결과 알림, 사전 합의서

1. 수사보고( 근로 감독관 작성 수사보고서 추송)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조와 교섭 일자, 교섭장소 등을 계속 협의하였고 단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실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진 횟수 및 그 교섭내용, 2016. 6. 7. 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2주 1회 교섭하는 내용으로 사전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단체 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