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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12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평택시 B 아파트 108동 103호에서 이사업체 ‘C’ 의 직원으로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토 드백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4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4K 금 팔찌 3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5 쌍,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7개 등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보석함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