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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0 2013고단113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5. 10. 2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하였는데, K는 위 출자자들이 식자재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동창고에 보관하면서 각자 관리하는 매출처에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K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는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4.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관리하던 매출처 중 일부를 L, M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등의 명목으로 L으로부터는 매월 1,759,800원씩, M으로부터는 매월 1,670,000원씩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처인수인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 M은 K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서 매수한 매출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K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L, M과 체결한 위 거래처인수인계약정은 K와는 무관한 계약이므로 L, M이 K에서 식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K에 입금한 경우 그 돈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매출처인수대금과는 별개인 K의 조합재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8. 21.경 K 사무실에서 L, M이 K에 입금한 식자재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2,400,000원, 피고인 A는 2,488,400원을 위 거래처인수인계약정에 따라 L, M으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처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각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돈 4,888,4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B은 38,535,000원, 피고인 A는 39,065,400원을 임의로 각 사용하여 합계 77,600,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