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31. 03:24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가 운영하는 D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에 있는 D 다방 출입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 길이 약 22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31. 04:32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치장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가로 90cm, 세로 105cm) 1개를 머리로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1회 때려 아크릴판이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투명 아크릴판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