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나60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