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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8.21 2014가단5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대여원금 4,890만 원, 이자 월 70만 원(연 이율 약 17%)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7. 친척인C의계좌를통해피고가지정한D의 계좌에 1,200만 원, E의 계좌에 600만 원, F의 계좌에 1,090만 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6.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9. G의 계좌를 통해 원고가 지정한 C의 계좌에 2013년 6월분 이자 7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5,940만 원(= 원금 4,890만 원 2013.7.10.부터2014.10.10.까지15개월간이자합계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H과 피고의 동업관계 가) 원고의 형인 H과 피고는 2012년경 각자 출자금을 부담하여 그 출자금으로 G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I를 인수하여 생활용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은 2012. 7.경 G와 만나서 그로부터 I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2. 7. 31., 잔금으로 재고 및 외상매출을 계산한 금액은 2012. 9. 10.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H은 피고로부터 출자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일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H은 피고의 위 출자금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3,000만 원 중 G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부분을 책임지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된 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