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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1 2015가단22672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27. D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7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6. 26.부터 2011.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0. 7. 9.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F는 2010. 12. 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0. 12. 1. 접수 제118806호로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8. 31. 접수 제922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을 등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한 다음, F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7. F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1. 11.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5,000,000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2. 5.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9. 22. 배당기일에서 원고(원고에 대한 전부권자 G에 대한 배당액 제외)에게 합계 34,674,700원을, 피고에게 2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