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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