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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1:1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용카드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 이 씨 발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 신분증 줬으니 일이나 똑바로 해, 이 씨 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 부분을 각 1회 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폭력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