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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정697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06:1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 톨케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122,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