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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7. 17.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죄와 위 준유사강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