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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30 2014누13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제39연대(수송부)로 자대배치 받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11. 26. 만기 전역하였는데, 전역한 지 약 9개월 후인 2011. 8. 24. 순천시 소재 C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9. “군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래진료기록지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보이며, 민간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 외에 특이 치료 없이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 9개월 후에야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인 2007. 8. 9.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흉추 부위 통증으로 1일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2009. 2. 24. 신병교육을 받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자대배치 받아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는 과중한 근무여건 및 계속되는 무리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