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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15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12. 30.경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월 276만 원씩 18회에 걸쳐 계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당시에 계금의 지불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2. 4.경 차용금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이 법원 2014가단740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중 '2012. 4.경 사기' 부분을 아래 나.

의 2)의 가)항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2. 30.경 차용금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I이 운영하는 계(기간:2011. 12. 30. ~ 2014. 12. 30.)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