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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739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정범의 성립,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