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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752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보험명: C(2종, 표준체) 증권번호: D 주피보험자: 원고(A) 보험료: 월 168,740원 주계약: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수술시’(최초1회한) 질병의료보장특약: - 암 또는 성인특정질환1형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50,000원 - 성인특정질환1형으로 진단 확정 후 31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90일 한도) 90,000원 - 성인특정질환2형으로 진단 확정 후 31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90일 한도) 60,000원 - 암 또는 성인특정질환1,2형으로 진단 확정 후 통원치료시(각각1회당) 60,000원 - 성인특정질환3형 또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후 통원치료시(각각1회당) 30,000원 질병입원보장특약: -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30,000원

가. 원고는 2005. 11.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질병의료보장특약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 통원자금 지급 질병의료보장특약 제12조(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