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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기량 999CC의 B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관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전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히게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