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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4 2020고정3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닭 사육시설 안에서 배출된 불상 양의 분뇨를 그곳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약 1km 흘려보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수질(가축분뇨) 검사결과, 가축분뇨 수질 검사결과 통보(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