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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3802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8,002,055원과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8. 11. 5. 2015. 1. 29. 160,000,000원 기업은행 200,000,000원 2 2009. 1. 29. 2015. 1. 29. 285,000,000원 기업은행 300,000,000원 3 2011. 5. 31. 2014. 10. 8. 1,232,500,000원 신한은행 1,450,000,000원 4 2013. 8. 9. 2014. 10. 8. 97,200,000원 신한은행 121,500,000원 (1) 신용보증기금은 제1심 공동 피고 A 주식회사(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과 제1심 공동 피고들의 소송상 지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와 아래와 같은 4건의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가리킬 경우에는 아래 표에 적힌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이 신용보증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이행금, ②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연 12%)로 셈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A이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항 및 ④항에 적힌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연 12%)로 셈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로 정하고 있다.

(3)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앞서 본 표의 ‘대출금액’란에 적힌 돈을 대출받았다.

(4) 한편, B와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에 따른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