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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E(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5. 26.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위 E( 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4. 10. 분부터 2015. 11. 분까지의 임금 합계 62,253,800 원 및 연차 수당 1,813,830원 등 총 64,067,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사업장에서 2006. 5. 26.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9,923,620원과 2000. 3. 13.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25,000,000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 H은 2016. 6. 15., G은 2017. 1. 11.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