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6450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 B 대 901㎡ 지상에 위치한 연면적 177.85㎡의 건물(파이프 및 시멘트블록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단층우사 및 관리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C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C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을 통하여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내지 그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평택 C지구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 등에 의한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부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2015. 3.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가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14. 9. 24.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