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위반 공작물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서 사무실 용도의 27㎡의 철제 컨테이너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2012. 10. 17.경 및 2012. 10. 29.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2. 11. 7.까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