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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7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와 함께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내지 부가가치세 합계 24,122,220원 상당을 납부기한인 2015. 11. 30.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34,806,270원 상당의 납부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편, 피고인 A은 2015. 11. 17.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외 1필지 상에 있는 C건물 F, G, H호를 I에게 합계 2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5. 12. 3.경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536,536,961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받고 I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2016. 2. 29.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할 때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7. 6. 2.경 제주세무서장은 피고인 A에게 양도소득세 297,406,850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는 부분도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