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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25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손해배상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ㆍ고성ㆍ사천ㆍ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혐의ㆍ부역혐의 등으로 경찰ㆍ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9. J, K, L, M, N, O, P, Q, R, S, T(이하, ‘망인들’이라 한다)가 1949년, 1950년 또는 1951년경 경남 산청군에서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결정상의 희생자별 사망일은 M, S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지 2 손해배상계산표 희생자란 사망일 기재와 같고, M에 대하여는 1950. 10.경, S에 대하여는 1949. 11. 1.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망인들 중 M, S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 ㈎ J, K, L 갑 제1, 41, 48, 49, 50, 5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비록 출장조사관의 면담결과 보고형식이기는 하나, U이 K의 살해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② 이후 2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연행된 사실에 관해, V 등 3명의 참고인들이 사건 당일 마을사람들로부터 들었거나, 같이 체포되었던 자로부터 들었다면서 명확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③ 살해장면을 목격한 자는 없고, 시신이 수습된 바도 없으나, 참고인들은 당시 연행된 2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집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