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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70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05,87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14. 5. 2.까지 피고에게 운동기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01,805,87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9년경 피고의 자금난과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금액에 관한 구두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이를 일부 면제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위 주장의 구두 합의로써 면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과연 원ㆍ피고 사이에 2009년경 어떤 내용이든 구두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1,80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