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C는 인천 남동구 G 소재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며, 피고 D, E는 이 사건 모텔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2. 20. 05:30경 이 사건 모텔 건물 608호에서 투숙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모텔의 시설인 전기장판의 전원배선과 연결된 배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서, 피고 C는 숙박계약에 따라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숙박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거나 또는 전기배선관리상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 후 망인을 구조하거나 대피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D, E는 이 사건 모텔 건물의 소유자로서, 객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화재경보기 및 비상등이 작동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일 오전 1시경 입실하였다가 1시간 후 퇴실하였고, 그 후에는 무단으로 다시 입실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숙박계약에 따라 투숙한 투숙객이 아닌 망인에 대하여 피고 C는 보호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