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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형제 사이로 모두 천도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8. 7. 20. 08:3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경 위 비닐하우스 앞 공터에서, 위 피해자 E(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는 농약분사 노즐과 고추 지지대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농약분사 노즐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4세)의 머리 등을 위 농약분사 노즐 등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C은 2018. 7. 20. 08:52경 위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112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넌 뭐야. 왜 그래.

"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눌러 위 H의 얼굴 등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H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양 팔을 힘껏 움켜쥐는 등 하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