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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7.2선고 2018고합205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은우(기소), 이은우,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 5교시가 시작할 무렵 위 F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치질치료로 조퇴하기 위해 찾아온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6세)의 손목을 잡고 학생들의 빈 교실인 H실로 데리고가 의자에 앉게 한 후 “사촌도 치질 때문에 수술했다. 요즘에는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6:00경 위 F고등학교 3학년부실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성적표 정리를 도와 달라고 하여 함께 정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애무하면서 섹스까지 할 수 있다는데 너도 그러는 것 아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면서 그녀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위 3학년부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학년 중에 너 제일 아끼는 거 알지?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싫냐, ○○아 사랑한다.”고 말하며 마주본 자세에서 양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꽉 안아 자신의 가슴에 피해자의 가슴이 접촉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12:30경 위 F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토요스쿨 수업을 마친 후 위 피해자에게 남으라고 한 뒤 “니는 옆구리 살 안찌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주무르다가,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속살도 하얗냐?“라고 물어보며 그녀의 옷을 들춰보려고 하여 피해자가 ”나시를 입지 않았으니 들추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상의를 옆구리의 반이 보일 정도로 들춰 올리며 ”속살도 하얗나,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녀가 입은 찢어진 청바지의 구멍으로 손가락을 반 마디 정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그녀의 손을 주무르며 ”스무 살 되면 선생님이라 데이트하자.“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11:00경 위 F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토요스쿨에 지각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I(여, 16세)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생활지도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5:38경 위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과 함께 사진을 찍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사진을 다 찍고 가려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다시 5초간 어깨를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 조례시간에 위 F고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L(여, 16세) 옆에 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위와 다른 불상일 조례시간에 위 F고등학교 교실에서 위 피해자의 팔뚝 안쪽으로 손으로 2~3초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피해자 G, I, L,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F고추행사건기초조사결과,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F고등학교 2017년 성폭력 예방연수 자료

1. 내사보고(순번16번), 수사보고(순번 17, 18, 19, 39, 40, 54번)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깨를 감싸고 꽉 안은 사실, 옆구리를 주무르거나 ”속살도 하얗나.“라고 물어보며 상의를 옆구리의 반이 보일 정도로 들춰 올린 사실, 찢어진 청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 피해자 I의 찢어진 청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 피해자 J, K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른 사실, 피해자 L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진 사실 등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거나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는 그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해자 G은 판시 제1의 다항의 범행 직후 학교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C에게 ”피고인이 몸을 막 만진다. 찢어진 청바지 구멍 사이로 허벅지를 만지고, 20살 되면 데이트하자고 말하고 상의를 들춰 올려 옆구리를 만졌다.“고 털어 놓았고, C은 그 후 위 피해자가 며칠 동안 고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101면).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에 그로 인한 피해를 또래의 친한 친구에게 토로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을 당한 며칠 후인 2017. 6. 22. 밤에 친구인 P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심하게 울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03~105면),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실제로 당한 청소년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 및 언사가 학교 내에서 문제된 사실을 듣고 피해자 G을 불러 직접 사과하였다.

③ 피해자 G으로부터 위 ②항과 같이 피해사실을 듣게 된 P이 자신의 친구인 Q에게 이를 전하였고, Q이 다시 친지인 경찰관에게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위 피해자가 비로소 경찰관과 함께 부산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1면, 91면 등). 또한 위 피해자가 진술하던 중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판시 피해사실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추가로 인지된 것으로서(증거기록 89면 등), 사건 발생 후 피해자 G이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④ 피해자 I과 L는 2017. 6. 20.경 전문상담교사인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나 탄원서를 살펴보아도 그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기존의 진술 자체를 번복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는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의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될 수 있는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을 넘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충분히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16~17세의 여성으로, 신체 접촉 및 성적 표현에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다.

②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 및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의를 들추어 올린다거나 옆구리나 허벅지, 팔뚝 안쪽,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행우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이나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접촉을 가한 행위는 교육 내지 훈육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벅 취지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교육 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오히려 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용의 평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배심원 7명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 3,375만원(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적용 후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한 처단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을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지도ㆍ감독이나 학생들과 교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거나 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보다는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직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고,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및 시대적 상황 변화를 따르지 못하여 과거 교육 현장에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을 지속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G, I, L,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동료교사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불상일에 위 F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피해자 C(여, 17세) 옆에 와 ”열심히 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 5.경 사이 불상일에 위 F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7번)가 있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C을 통하여 피고인의 G, I에 대한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C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G 및 I에 대한 피해사실이 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피해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피고인이 평소 C을 비롯한 다른 여학생들에 대하여도 브래지어 끝부분을 자주 만지곤 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시기나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정황적 사정에 관한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C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브래지어 끈 있는 동 부분에 잠시 지체했던 것은 잠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추행의 범의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D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환

판사 김회근

판사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