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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9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대구 중구 B상가에서 B상가 번영회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평균 1,150,000원을 지급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생계주거급여 21,574,200원, 의료급여 23,258,130원 등 합계 44,832,3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사원 감사자료, 급상여수당지급현황, 부정수급자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세부내역,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의료급여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을 부정수급 하였고, 그 부정수급액이 합계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따른 부정수급 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형편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