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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1:00 경 강원도 진부면에 있는 대관령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쇄골 부분을 건드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날로 피해자의 뒷머리, 목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