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집29(1)민015,공1981.3.15.(652) 13637]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지하실은 연립주택 입주자들 8세대가 공동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계약체결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거기에 피고가 공장시설을 설치 가동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설시 지하실 사용관계에 대하여 원고등 입주자가 지하실을 사용하고 피고가 그를 사용치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은 지하층 연건평 120.87평, 1층 연건평 100.71평, 2층 연건평 99.07평이고 1층 및 2층은 각기 4동의 건물로 구분되어 위 1, 2층만으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그 8동을 따로 매매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이 그 중 2층의 1동을 매수한 사람은 위 지하층을 그 목적물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층 및 1층의 계단 등 공용 및 서비스면적 29.5평과 그 총대지 120평을 8등분한 15평씩을 매수하는 것으로 종전부터 매매하여 왔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이 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인 위 지하실 사용권 문제를 두고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 없다하여 원고의 지하실 사용권 유무에 관한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예, 상가나 수퍼마켓트)으로 건축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건 원.피고간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건축물 과세대장인 갑 제3호증 (기록 제123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연립주택의 지하층 연건평 120.87평은 건축허가 시 그 용도가 차고, 보일러실, 창고, 대피소로 되어 있어 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지 건물건축자가 상층 거주용주택과 별도의 용도와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1심증인 소외 1 (기록 제74정) 원심증인 소외 2 (기록 제120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시 위 연립주택건물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창고 및 차고 등으로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심은 이건 연립주택 지하실의 현상이 상층 주거용 주택 입주자들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 보일러실대피소 등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공동사용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목적 사용과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건축주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잘 심리하여 가려보지 아니한 채 단지 계약서 작성시 매매목적물에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지하실은 이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이라 하여 피고가 주거용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공장을 가설하여 운영하여도 주택입주자들은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연립주택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아니하여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