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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445 판결

[계약금반환][집29(1)민015,공1981.3.15.(652) 13637]

판시사항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지하실은 연립주택 입주자들 8세대가 공동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계약체결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거기에 피고가 공장시설을 설치 가동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설시 지하실 사용관계에 대하여 원고등 입주자가 지하실을 사용하고 피고가 그를 사용치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은 지하층 연건평 120.87평, 1층 연건평 100.71평, 2층 연건평 99.07평이고 1층 및 2층은 각기 4동의 건물로 구분되어 위 1, 2층만으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그 8동을 따로 매매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이 그 중 2층의 1동을 매수한 사람은 위 지하층을 그 목적물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층 및 1층의 계단 등 공용 및 서비스면적 29.5평과 그 총대지 120평을 8등분한 15평씩을 매수하는 것으로 종전부터 매매하여 왔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이 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인 위 지하실 사용권 문제를 두고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 없다하여 원고의 지하실 사용권 유무에 관한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예, 상가나 수퍼마켓트)으로 건축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건 원.피고간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건축물 과세대장인 갑 제3호증 (기록 제123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연립주택의 지하층 연건평 120.87평은 건축허가 시 그 용도가 차고, 보일러실, 창고, 대피소로 되어 있어 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지 건물건축자가 상층 거주용주택과 별도의 용도와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1심증인 소외 1 (기록 제74정) 원심증인 소외 2 (기록 제120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시 위 연립주택건물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창고 및 차고 등으로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심은 이건 연립주택 지하실의 현상이 상층 주거용 주택 입주자들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 보일러실대피소 등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공동사용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목적 사용과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건축주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잘 심리하여 가려보지 아니한 채 단지 계약서 작성시 매매목적물에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지하실은 이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이라 하여 피고가 주거용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공장을 가설하여 운영하여도 주택입주자들은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연립주택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아니하여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