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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1 2016가합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790,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A공사 중 A/G(Above Ground) 배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2. 21.부터 2016. 10. 31.까지[단 착공일정은 피고의 지시에 따르고, 테스트(Test) 완료는 2016. 7. 31.까지 하기로 정함], 계약금액 2,4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견적서상 계약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Field 배관 설치 D/I 배관의 규격에 접합을 한 지점의 수를 곱한 단위인 다이아인치를 의미하며 이하 D/I로 표기한다.

28,339 73,237 2,075,458,060 Common Work Steam Blowing D/I 5,640 7,709 43,479,040 Hydro(Bolt-Up) D/I 4,519 20,602 93,100,000 Hanger Install EA 74 339,189 25,100,000 Support Install TON 87 2,107,011 183,310,000 Support Paint TON 75 194,039 14,552,900 현장경비 L/S 1 35,000,000 R/T 운송료 L/S 1 15,000,000 합계 2,485,000,000 <배관공사 특수조건>

4. 공통사항 4-1. 물량은 피고가 제시한 기준으로 공사 완료 시 실적 정산 수량 기준 및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간접비 포함) 처리한다.

단, 계약 물량에 없는 공사 분은 계약시점의 피고 표준 실행 단가기준 또는 피고 담당자와 협의 및 지시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원청사 SK건설에서 승인 및 확정 지급된 물량에 한하여 정산 지급 처리한다). 4-2. 설계물량 기준은 도면에 준하며, 시공물량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한다.

4-3. 계약 수량은 기본설계에 준한 수량이며 공사는 AFC 도면에 의해 수행한다.

4-6. 견적 시 제공하는 도면 및 시공지침 등 현장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내역을 작성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견적한다.

- 혹한기, 혹서기, 강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