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외 7명이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호프집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당시 외관상 어려 보이는 청소년 G( 당시 17세) 외 청소년 7명에게 소주를 판매하면서 이들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 G 등이 청소년 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