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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5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4:40경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 있는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