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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정1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4:00경 광주시 B에 있는 친형인 C(70세)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이 밭에 객토를 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친형인 C과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투던 중 형수인 피해자 D(62세, 여)이 다툼에 끼어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