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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1395

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7.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D,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된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중 지하 1층 중 83㎡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 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전대하였으며(피고 C가 전대차계약서에 스스로 날인을 하였거나 피고 B에게 날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피고 B이 대신 날인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된 계좌에 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 부분을 인도하지 않았고, 2015. 1. 12.까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는 전대인으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들은 각자 지참한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병원 실내장식 공사에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주지 못하였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D,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실내장식 비용, 시설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다.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갑 제2호증의 3의 인영은 피고 C의 것이 아니고, 피고 C가 이를 날인한 바 없으므로, 이는 위조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 B이 공동전대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