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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5나17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경 C과 사이에 '합계 7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D 답 217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6. 4. 1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2. 2. 23. 분할로 인하여 대 10㎡가 E으로, 대 271㎡가 F에 이기되었다

를 매수하되, 향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투자 비율대로 매매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와 C은 2005. 6.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 2005. 8. 9. 중도금 5억 3,000만 원, 2005. 12.경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 2005. 12.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8. 28. H, I, J,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2. 8. 30. H(18/100지분), I(18/100지분), J(19/100지분), K(45/100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가 2억 원, C이 3억, 피고가 2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투자약정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의 수익 1,585,263,750원 중 원고의 투자 지분(2/7)에 의한 이익분배금액 452,932,500원(= 1,585,263,750원 × 2/7)에서 C과 피고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최종 분배금은 442,972,1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원고, C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이익분배금 채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인지 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