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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2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 D이 배서한 주식회사 백상주택건설 발행의 6,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과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이 부도나자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5,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4. 1. 25. 선고 93가단34677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나2593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피해자)가 위 약속어음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5,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7. 25.경 위 약속어음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액을 4,5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추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상호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