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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31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07. 2. 9.부터 2012. 2. 8.까지 A 주식회사(‘주식회사 D’에서, 2007. 10. 19. ‘E 주식회사’로, 2010. 9. 3. ‘A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A’이라 한다)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9. 6. 26.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총 1억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은 2013. 2. 15.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2007. 2. 9.부터 2012. 2. 8.까지 A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① F 등 2인에 대한 부당대출, ②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담보물 부당해지, ③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에 따른 과징금 부담으로 A으로 하여금 합계 38억 2,9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C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는 2009. 6. 26.부터 2012. 12. 11.까지 사해의 의사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억 3,4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은 인정된다.

예금보험공사(원고)는 A이 영업정지 조치된 이후인 2013. 3. 11.부터 2013. 6. 5.까지 위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C를 비롯한 위 저축은행 임원들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