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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2020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8.경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지상 건물 2층 태권도장 50평을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1997. 6. 10.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 헬스장 50평을 보증금 천만 원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2. 6. 10.경 피고와 사이에, 태권도장 100평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02. 6. 10.부터 2004.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4. 6. 1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으며, 2002. 6. 1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총 6,170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98. 5.분 헬스장 차임이 월 4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1998. 6.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1999. 6. 10.경 헬스장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차임은 월 1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000. 8.경부터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2002. 6. 10. 태권도장만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임차하였는데, 2003. 11.경부터 차임이 월 4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06. 1.경부터 월 4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12. 6.경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다시 감액되었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동된 차임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6. 10. 원고에게 태권도장과 헬스장 합계 100평을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