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8』 피고인은 2020. 12. 4. 23:42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셀프 사진관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현금 21,000원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3. 22:20 경부터 2020. 11. 14. 09:58 경 사이에 공주시 E 모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09:58 경 공주시 G, 2 층에 있는 'H'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기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사용하여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22 경 I에 있는 'J‘ 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 고단 2』
1. 2020.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1:34 경 공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K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11. 17. 경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7. 15:30 경에서 같은 날 15:50 경 사이, 공주시 L에 있는 ‘M 공주 신 관점’ 앞 횡단보도에서 N이 떨어뜨린 피해자 O 소유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