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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0293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남양주시 C 소재 창고에 이 사건 동산을 보관 중이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원고는 ‘E 상품 35,000장(이하 ’별도 입고상품’이라 함)’을 D가 지정한 창고로 즉시 입고하고, 원고는 생산을 책임지며 D가 제공한 엘시, 현금으로 생산, 입고되는 모든 상품을 D의 창고에 입고한다. D는 별도 입고 상품이 D의 창고에 입고 이후 수량 확인 후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엘시는 1차 20만불, 2차 30만불 등 합계 50만불을 여는 조건으로 엘시를 오픈한다. 오픈된 엘시 대금은 상품이 통관된 후 3개월 차에 전액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엘시 융자금 상환 기일이 3개월 이상 초과되었으나 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D의 창고 입고 상품을 판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