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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4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경 ‘C이’이나 ‘D’에 누군가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게 ‘C 회장과 상무 겸 인사과장인 E를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C에 취직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6. 14.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1. 8. 초순경 원고에게 ‘10월에 C 하반기 직원 모집 계획이 있는데, 여름휴가 기간에 돈을 줘서 삶아 놓아야 10월 모집 때 100% 취업이 되니, 경비로 6,2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8. 2.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6,2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11. 11. 초순경 원고에게 ‘C 직원 모집에 F시장 G이 개입하는 바람에 취업이 어렵게 되었으나 D의 이사장은 내 친척이고 H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 1,000만원만 주면 100% 책상에 앉혀줄 것이며, 만일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11. 7.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6.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94)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원고의 아들을 C이나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속이고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