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9 2018가단98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임대보증금 11,000,000원, 기간 2년은 그대로 하되, 월 차임을 1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4.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개시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점포를 노래방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적어도 2015년경부터는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