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6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1. 사건직후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