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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4. 4. 가위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4. 또 다시 커터 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입건되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