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17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에 있는 해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3% 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