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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1 2019고합7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5. 04:4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20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종업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F’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성분이 포함된 기름이 든 흰색 플라스틱 통을 위 유흥주점에 들고 온 다음, 피해자 및 그 곳 종업원들에게 “다 같이 죽자, 씨발년들아. 내가 경찰 부르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유흥주점에 휘발유 성분이 포함된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 및 피해자 G(여, 3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내지 13)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