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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4 2014가단119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8,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6. 6.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2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4. C 사업장 제조부 압착실에서 D과 함께 스크루 컨베이어 기계에 끼어 있는 술 찌꺼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기계에 붙어 있는 술 찌꺼기를 물로 씻어내면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자 왼손에 수세미를 들고 전원이 켜진 채 작동되고 있는 스크루 컨베이어의 덮개를 열고 날개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려 하다가 왼손이 스크루 컨베이어에 부딪혀 좌측 제2수지 완전 중위지골 부위 절단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제한

가. 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사업장에 소속...